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 검사가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배당과 이자율 등 금융사 경영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되, 중대·반복적인 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영업정지나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보이스피싱 등 5대 민생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금융 적폐를 해소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키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관행적(2년 주기)으로 이뤄졌던 금융사 종합검사를 올해 21회, 내년 10회 내외 등 점진적으로 줄여 2017년 이후에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금융사고가 빈번하거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회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
현장검사도 대폭 줄여 특정 기간에 특정 금융사에 검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대신 경영실태평가나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문·회사 중심으로 선별 검사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사 경영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배당이나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금융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인 금융회사에는 검사 주기나 해외 진출 등 측면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나 여신 전문사의 레버리지·조정자기자본 비율 등 건전성 감독기준과 운용실태를 점검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 검사대상 기간을 사건 발생 5년 이내로 줄이는 검사시효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문제 부문이나 회사와 관련한 선별검사는 강화하고 제재도 더욱 엄중해진다. 중대하고도 반복적 규칙위반 사항이 발견된 회사에는 영업정지나 CEO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근절 등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에 대응하는 조직을 금감원에 따로 두기로 했다.
대포통장과 관련해서는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천적 차단 방안도 찾기로 했다.
상품 판매는 쉽게 하면서 계약해지는 어렵게 하는 금융거래 관행을 바꾸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 금융 적폐를 해소하는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신적 대출행태를 지속하게 하는 금융현장의 주요 요인을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와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좀 더 강력히 감시키로 했다. 일단 정보 접근성이 좋은 기관투자자와 경영진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불공정거래를 뿌리뽑는다.
회계감리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 상장사 감리주기 단축을 통해서는 분식회계, 허위 공시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한편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전세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고(高) 담보인정비율(LTV)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세가 고시되지 않는 주택에 대한 LTV 산정 실무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면서 "쇄신 과제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