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시장 점유율에 따른 지배력 평가에 모순있다" 지적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 권은희 의원.
    ▲ 권은희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과 개별시장의 단순 점유율에 따른 지배력 평가에 모순있다고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 

권은희 의원은 방송통신 시장과 규제간의 괴리 해소와 ICT 생태계 전반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낡은 ICT 규제정책으로 인해 이용자는 배제된 채 공급자간 갈등만 반복적으로 초래된다"면서 "규제대상은 규제회피에만 몰두하고 미규제대상은 규제에 기대거나 규제대상에 대한 네거티브 활동에 집중하는 등 이용자 편익 및 산업 발전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오는 4월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네트워크별 칸막이식 규제가 아닌 ICT 생태계를 아우르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은희 의원은 "방송통신시장이 이미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가 융합되는 스마트생태계로 진화했기 때문에 개별시장에 대한 지배력 논란은 무의미하다"며 "현재 경쟁상황평가 체계는 비효율적 규제경쟁만을 촉발시키고 사업자간 네거티브 선전만 키우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과 IPTV의 경우 이미 통합 방송법이 논의되고 있고 카카오톡 등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와 경쟁을 벌이는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내 ICT 생태계의 균형 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ICT 생태계 전반을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으로 권은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내용은 △현행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돼 있는 경쟁상황평가를 CPND 전체로 확대하는 근거 마련△ 이를 위해 CPND에 대한 각각의 정의 조항을 신설 등이다. 

권은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글로벌 ICT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용자 중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ICT 시장 질서를 만들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