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쟁환경 조성' 목적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나서
미래부 협의 통해 내년 2월까지 법안 확정... 상반기 중 국회 제출도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의 IP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특수관계자로 묶어 규제하는 '합산규제' 법안이 포함된 '통합방송법' 추진에 본격 나선다. 

24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규제일원화를 위한 통합방송법안 보고안건을 통과시켰다.

'통합방송법'은 그동안 나뉘어 있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법(IPTV법)을 하나로 합치는 법안으로 방송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포함된 방송 소유겸영 규제 근거 신설 △소유제한 규제 △진입규제 완화 △금지행위 대상 및 유형 일원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통합방송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합산규제는 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관계자를 포함,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일정 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그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33%로 하되 3년 후 일몰하는 방법 2가지로 제안했다. 

더불어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간 겸영제한 근거를 신설, 지상파 방송사들이 IPTV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방송법상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와 IPTV법에 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를 삭제하고 TV·라디오·데이터방송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PP)과 IPTV법상 IPTV콘텐츠사업을 '방송채널사용사업(PP)'으로 통합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일관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PP에 대한 진입규제에 있어서는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되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VOD나 게임, 노래방 등 비실시간 일반PP에 대해 신고제로 완화했다. 채널간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등록 PP가 '변경등록'을 통해 다른 등록 PP 채널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방송법상 성격과 운영범위가 모호한 '직접사용채널'은 '공지채널'로 한정,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허용키로 했다. 공지채널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만 가능하며 보도, 논평, 광고는 불가능하다. 

유료방송 요금에 대해서는 결합상품을 통한 불공정한 요금할인 경쟁 등 시장 혼란 예방을 위해 승인제를 유지하지만 VOD 등 부가서비스는 신고만 해도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 

방통위는 공정경쟁을 위해 IPTV에만 부과됐던 회계분리 의무를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했으며 방송법상 방송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IPTV사업자를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IPTV사업자에 공익채널 운영 의무를 추가하고 IPTV 허가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한편, 이번 안건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방통위는 공동 주최인 미래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