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미국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명단에서 빠졌다. 앞으로 있을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9일(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3년 1월 남극 수역에서 발생한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5차례에 걸친 한·미 양자회담과 외교 경로를 통해 불법어업국 지정해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미국은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 그동안의 개선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극 수역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원양어업 허가정지, 해기사 면허 정지 등의 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다고 봤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원양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국제 기준에 맞게 2차례 개정했다.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달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하는 등 선진 감시·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원양산업 종사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불법어업 예방 교육도 진행했다.
서아프리카 수역에서의 우리 원양어선 불법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연안국, 국제 NGO와의 협력도 강화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원양어선을 구조조정 하기로 하고 감척사업 예산 99억원도 확보한 상태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미국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로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불이익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곧 있을 EU의 최종평가에서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될 수 있게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