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상무 징역 8월, 국토부 조사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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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