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3시 서울서부지법서 조현아 전 부사장 1심 선고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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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당시 주기장에서의 리턴 행위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에 이유없다"면서 '땅콩 회항'에 대한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