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냉장고와 노트북 등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의 무상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보험이 나온다. 보증기간이 지난 후 가전·전자제품이 파손되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값비싼 수리비를 내지 않고,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단종 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여행사에서 여행보험을 팔거나 안경점에서 안경보험을 판매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주택 화재보험 상품을 파는 것 등을 의미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E/W(Extended Warranty)상품, 즉 제품보증기간 연장 보험상품의 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화점 등에서 냉장고나 노트북 등의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기간 동안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넘어 수리할 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제조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한 워런티(보장)를 연장하고, 태플릿PC 등과 같이 들고 다니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 과실에 의한 제품 파손까지 보상해 주는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손해보험 업계는 가전과 전자제품 등의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해 보상하는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품 판매가 7월부터 허용됨에 따라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며 "가능하면 감독규정 시행시기에 맞춰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장되는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며 아직 구체적인 보험료는 나오지는 않았다"며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품 구매시 제품가격과 보증기간, 범위 등에 따라 1만~2만원을 한 번만 내면 1~2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하이마트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전자제품 유통시장의 1위인 하이마트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조만간 하이마트 등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하면서 자동차 파손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에 나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자동차회사에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를 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