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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삼성동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사들인 현대차그룹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세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업무용 건물 범위에 본사, 공장, 판매장·영업장 등을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은 한전 부지 매입과 관련해 상당 부분을 투자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사옥과 전시컨벤션 센터는 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호텔과 아트홀 등은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대차는 호텔을 주업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업으로 아트홀을 운영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럴 경우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8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차나 기아차, 모비스가 사업목적 추가를 통해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사업들을 직접 영위할 경우에는 투자로 인정받는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세금감면 금액은 최대 1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낸 당기순이익 가운데 투자와 배당, 임금 등에 쓰지 않고 남겨둔 돈에 대해 정부가 최대 10%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단 업무용 건물과 신·증축용 토지는 취득 후 최대 2년 내에 착공하면서 투자로 인정받아 관련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현대차의 경우 9월 인수대금을 한전에 모두 낼 예정으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2년 내 착공하면 되기 때문에 2017년 9월부터 공사에 돌입하면 투자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입법예고한 이러한 내용의 2014년 세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자가사용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기업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했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까지 허용됐다.
부속토지 인정 요건으로는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기로 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용도 변경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기로 하면 투자로 간주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대차는 불가피한 사유 적용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