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범죄 범칙금 카드납부가 추진된다ⓒ뉴데일리 DB
    ▲ 경범죄 범칙금 카드납부가 추진된다ⓒ뉴데일리 DB

     

    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음주소란 등의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20일 "꼭 현금으로 내야하는 납부 불편으로 인해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 운전자 등이 채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어려움으로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면허 정지 외에도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해 추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아왔다"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범칙금도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초에는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이 3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내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1년까지 범칙금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는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할 수 있지만 범칙금은 여전히 지정 기관에 현금 납부를 해야 한다.

     

    교통범칙금은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efine, www.efine.go.kr)'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경범죄 범칙금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쓰레기 투기 5만원, 노상방뇨 3만~5만원, 음주소란 5만원 등이 대상이다.

     

    신용카드 대중화로 국가와 지방행정에서도 이미 카드납부가 보편화되는 추세다. 국세의 경우 지난 2013년 전체 국세 수납액 중 1.16%인 2조6225억원이 신용카드로 납부됐다. 지방세와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도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된다.
     
    한해 동안 납부되는 교통범칙금 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 1096억원이며 같은 기간 경범죄 범칙금은 5만5000여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