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차
    ▲ ⓒ현대차

     

    현대차가 대법원의 사내하청 불법 파견 판결과 관련,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거나 단순 부품공급 업무 등 공정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절차를 따른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4000명의 특별고용을 완료하겠다는 노사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울산지회를 포함하는 노사협의를 통해 전체 사내하청 문제를 노사자율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차측은 2016년 이후 채용시 사내하청 우대 등을 통해 사내하청 정규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