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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카피로 잘알려진 농심이 사나이 대신 특약점들을 울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판매마진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인 특약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할 경우 장려금을 주지않은 농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센티브(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결국 목표달성에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사례는 공정위 최초의 심결례로 앞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농심은 전국 550여개 특약점에 월별 최소매출기준(80%)을 할당한 뒤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월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 농심측은 일반적으로 매출목표 달성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은 판매목표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성격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공정위와 특약점들은 예외적으로 판매장려금이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경우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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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점들에 따르면 면과 스낵류 시장에 과당경쟁이 일면서 제품 판매가격이 농심으로부터의 매입가(농심의 출고가)보다 낮게 형성돼 정상적인 판매마진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판매장려금이 제품특약점의 실질적인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했다.
특약점들이 월별 매출목표달성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월말에 물량을 도매상 등에 집중적으로 염가 판매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농심은 또 지난 2012년 5월에는 특정 상품(켈로그)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을 변경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농심은 특약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지난 2012년 7월 최소매출기준(목표의 80%)을 폐지했고 2013년부터는 목표달성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의 5%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특약점들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불만족을 표시하며 추가 고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