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와 여당은 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최저임금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 정부와 여당은 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최저임금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공론화에 불이 붙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폭 인상 발언을 기화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 환노위에서 곧바로 논의에 착수했고 지난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는 당장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통상 최저임금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인상 분위기를 선도하고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제시하는 게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경제부총리가 인상론에 불을 지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진작을 유도하겠다는 궁여지책이다. 그만큼 작금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나 오를까.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따지면 전년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이다. 8시간 기준 일급은 4만4640원, 월급은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0원대를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야당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7000원 중반대까지 거론하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최저임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2.75%를 제외하면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노사정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내달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뒤 6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 ▲ 사진은 지난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 사진은 지난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낸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토대로 최대 40%대 안팎의 단계적 인상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일부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론까지 주창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보장,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 부조 지급 등 소득최저선 구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그것이다. 경제 여건이 수시로 급변하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 목표액을 미리 정해놓는다든가, 또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직된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야당으로선 달콤한 유혹이다.

     

    노사정 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내달부터 최저임금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사자격인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은 크게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경총은 최근 4000여 회원사에 올해 임금인상을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에 임금 동결을 권고한 이래 지금껏 제시한 인상 폭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다. 경영계는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동결 내지는 최대 5% 안팎 제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 사진은 지난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목표액을 최소 월 23만∼24만원으로 정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정규직 기준으로 7.8~8.2%다. 양 노총이 아직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해 최초 제시한 인상안과 최근의 임금인상 기대감을 고려하면 올해는 30∼40% 안팎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진작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NH투자증권은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은 14%대에 불과해 이미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