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산방식 개선 검토..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 도입
  •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당월 보수 당월 부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당월 보수 당월 부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

     

    정부가 4월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산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한꺼번에 몰아서 정산하는 방식을 벗어나 월급이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 방안이 유력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건보료 정산시기 마다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매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 아예 건보료 인상시기와 건보료 정산시기를 맞추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 소득이 확정된 뒤인전년도  4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전년도 월급의 인상·인하분이 반영해 추가 부담금 혹은 반환금을 산정, 4월분 보험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된 직원은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 62%가 평균 25만3000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장관은 "매월 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고민하고 있는데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파악과 신고가 편하지만 영세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은 그게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3회, 5회, 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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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당월 보수 당월 부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