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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가 올 초 독일·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선진임금체계를 벤치마킹한 결과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임금개선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12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현대차 사장, 이경훈 노조지부장 등 노사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3차 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지난 1, 2월 실시한 유럽 및 일본의 선진임금체계 벤치마킹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대차 노사 실무자와 자문위원들은 지난 1월6일부터 9일간 독일, 프랑스를 방문하여 유럽 선진기업들의 임금제도를 직접 조사했고 현대차 임금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용자연합 단체 등을 방문했으며 독일 아우디 임금관리부서 팀장 간담회 등을 통해 유럽 자동차업체의 임금체계 변화 추이와 구성 사례를 살펴 봤다"며 "또 유럽의 임금 전문가인 독일 튀빙겐대학 베르너 슈미트 교수와의 미팅을 통해 현대차 임금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2월1일부터 5일간 일본을 찾아 노동단체를 방문하고 일본 미에단기대학 스기야마 나오시 교수 등 자동차업체 임금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통해 일본 선진업체의 임금체계를 살펴보고 현대차와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벤치마킹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국내공장)의 기본급이 연령(근속)에 따라 임금이 매년 자동으로 증가하는 호봉제인 반면, 독일은 지식과 능력, 사고력, 재량권, 의사소통, 관리 능력 등에 따라 기본급을 1등급에서 1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독일 금속노조 바덴뷔르템베르크 지구의 사례를 보면 17등급의 임금은 1등급의 2.5배에 달한다
특히 2003년 체결한 독일의 신임금구조협약 ERA(Entgeltrahmenabkommen)은 총 인건비의 2.7% 한도 내에서 증가분을 제한하는 비용 중립성을 따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함.
일본 도요타의 경우 임금체계의 임금이 결정되는 직능개인급으로 바꿨고, 직능급을 직능 자격 등급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직능기준급으로 변경했다. 또 나이에 따라 지급되는 연령급을 실제 숙련의 향상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습숙급(習熟給)과 역할급으로 변경함으로써 근로자의 작업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합리적 구조로 임금체계를 개선했다.
자문위는 마지막 총평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임금체계 개선은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현대차 노사가 당면한 관심사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