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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논란에 휩싸인 배우 한예슬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벌가, 연예인 등 39명이 4000만달러(약 45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한 내용을 심의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고 및 3개월~1년 외환거래정지를 의결했다.행정 제재 대상에서는 이주용 KCC정보통신 회장, 구본무 LG회장 여동생 구미정 씨,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 포함됐으며,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배우 한예슬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금융위에 통보될 예정이다.2009년 2월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거나 2만달러 이하로 소액 위반한 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업인과 연예인을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지난 1월 한예슬은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불법 취득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소속사는 "한예슬 본인 명의로 취득했고,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고 해명했다.[한예슬 과태료, 사진=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