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9500억원 가량 늘게 됐다. 여기에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까지 예상돼 기업들이 멘붕에 빠졌다ⓒ뉴데일리 DB
    ▲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9500억원 가량 늘게 됐다. 여기에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까지 예상돼 기업들이 멘붕에 빠졌다ⓒ뉴데일리 DB

     

    지방정부發 세풍에 기업들이 멘붕에 빠졌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정부가 지방법인세 징수는 물론 세무조사권까지 행사하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5월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는 지방에 사업장이나 지사(지점)를 둔 기업의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LG화학 오창사업장에서 직접 지방법인세를 거둘 청주시가 LG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 구미·파주시와 휴대폰 사업장이 있는 평택시도 동시 조사를 나설 수 있다.

     

    특정 기업이 전국에 100개의 지사, 지점, 사업장 등을 두고 있다면 100개의 지자체 모두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에 지사나 지점이 산재한 대기업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지자체들이 지방법인세 과세권을 가져가면서 그동안 법인세액 전체에 적용돼온 각종 공제·감면 혜택 중 10%가 사라지게 됐다.

     

    다음달까지 기업들이 내야할 지방법인세가 9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경련은 9500억원, 대한상공회의소는 93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액도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 법인지방소득세 변경으로 9500억원의 세부담이 늘게 된 기업들ⓒ자료=전경련
    ▲ 법인지방소득세 변경으로 9500억원의 세부담이 늘게 된 기업들ⓒ자료=전경련

     

    딱한 기업들의 처지는 정부의 안일함에서 비롯됐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지난 2013년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 확충을 위한다며 과세체계를 바꿨다.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지자체가 직접 걷는 지방소득세율을 영업이익의 1~2.2%로 정하면서 2017년부터는 지자체가 기존 세율에서 50% 정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뜩이나 세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올해부터는 해당 기업들은 국세청에만 제출하던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 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각종 재무자료도 지자체에도 내야 한다.

     

    봇물을 이룰 자료요구와 세무조사, 여기에 세폭탄까지 겹치자 기업들이 아우성이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의 기를 살려주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딱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