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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2세.남)는 전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배우자인 B(가입 당시 만 47세)의 주민등록 상 생년을 1966년생(당시 만 48세)으로 착각해 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B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상받지 못했다.
약관 상 연령은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입 당시 만 47세에 해당했던 B는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연령, 범위를 한정하는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나, 특약 상 보장의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됨에 따라 사고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관련 분쟁조정신청건수는 2012년 35건, 2013년 34건, 2014년 32건으로 총 101건에 달한다.
특약 상 운전가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대인배상Ⅰ만을 보상한다.
특약 가입 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정 연령, 예를 들면 만 21세, 만 35세, 만 48세 이상 등의 경우에만 특약에 따라 보상한다. 보험사별로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 기준별 특약을 두고 있다.
주로 보험가입 시 또는 갱신 시 실제 운전가능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생긴 분쟁이 대부분이다.특히, 배우자 또는 자녀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특약에 가입하여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 상 출생년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이재민 국장은 "가입 시 본인과 생활을 함께 하는 자들이 약관 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운행해야 한다"며 "피보험자가 아닌 단순 지인에 대한 피보험자동차 대여 중 발생 사고는 특약 상 보장대상이 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