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자마자 매진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에게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치솟고 있으며 물건 구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매 달 월세를 지불하기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대출 없이 집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전환대출’ 역시 이들에겐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초저리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가 금리변동의 위험 없이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준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으로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기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이 변경, 확대된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했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6~3.4%(2015년 3월 말 기준)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금리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여기에 최초 주택 구입자, 다문화기구, 장애인가구는 0.2% 포인트를 다자녀가구는 0.5% 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준다.

    상환기간은 최저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 중에서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다.

    단, 이용 가능 대상에 제한이 있다. 대출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인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 은행이 평가한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2억원 내에서 시가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개발한 모기지 대출이다. 모기지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장기주택담보대출’이라고도 불린다.

    대출금리가 확정금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대출기간에 따라 연 2.85~3.1%(2015. 4. 2. 기준)로 고정금리 적용을 받는다.

    소득에 관한 신청 제한이 없어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30년 이내인 1주택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신혼부부나 2~30대 사회초년생에게는 디딤돌대출이 유리하다. 소득 조건 등이 까다롭긴 하지만,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디딤돌대출이 가능할 경우, 우선적으로 디딤돌대출을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으로 추가 대출 받는 구조가 보편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