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일부터 3달내 종전 주택 팔아야임대주택 리츠 출자예산 4000억원 확보
  • ▲ 금융권 대출 창구의 모습.ⓒ연합뉴스
    ▲ 금융권 대출 창구의 모습.ⓒ연합뉴스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바꾸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디딤돌 대출의 이용 대상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주거 상향 이동을 하려는 주택교체 수요자까지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과 연 소득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사면 종전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저리 혜택을 보는 만큼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예산을 1조9000억원 증액해 올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지원규모는 총 11조원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말 현재 디딤돌 대출 실적은 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 늘었다"며 "이런 추이라면 하반기에 최대 6조원, 가구 수로는 6만7000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26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출자할 예산 4000억원도 여유자금을 활용해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로 최대 1만2000가구, 민간 제안 임대 리츠를 통해 최대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위험을 고려해 무리하게 목표 물량을 달성하려 하기보다 사업성을 검토해 선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리츠는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안한 공공임대 리츠 1·2호에 대해 사업성을 심사하고 있다.


    공공임대 리츠 1호는 하남 미사, 화성 동탄2 등 4개 지구에서 4448가구(총 사업비 1조4520억원), 리츠 2호는 시흥 목감 등 3개 지구에서 2689가구(사업비 6575억원)을 시범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리츠 1·2호가 연말까지 착공될 예정으로 연내 2조원의 건설투자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달 중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관투자자 선정과 투자약정 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