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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논쟁이 거세게 일었던 지난해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 폭탄 수준은 아니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정부의 추계가 대체로 들어맞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봉이 5500만원 이하여도 7명 중 1명은 세금이 늘어나 정부는 보완대책을 통해 이들 가운데 99%의 세 부담 증가분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1361만명이 지난해 낸 세금이 1인당 평균 3만1000원 줄었다. 연봉 5500만원∼7000만원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세 부담은 3000원 늘었고,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평균 109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
전체적으로는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금을 4279억원을 덜 걷었고 5500만원∼7000만원 구간에서는 29억원, 7000만원 초과 구간에서 1조5710억원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기재부는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5500만∼7000만원은 2만∼3만원 증가, 7000만원 초과는 124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정부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세 부담 증가와 소득 증가에 따른 효과를 뭉뚱그리는 바람에 '세금 폭탄'이라는 오해가 생겼을 뿐 세법개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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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했다"며 "1인 가구의 세액 부담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일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라갔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사실상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면세점이 올라간 것이다. 346만명이 2632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 20만원의 세액공제 체계에서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올렸다. 10만원이 늘어났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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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없어진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56명이 957억원의 세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돼 63만명이 408억원의 세부담을 덜게 됐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229만명에게 217억원의 혜택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거의 해소했다고 밝혔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61만명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명 중 98.5%인 202만명의 세 부담 증가분 1639억원이 전액 해소됐다. 나머지 1.5%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들을 포함해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 부담이 줄어든 근로자는 513만명(94.8%)으로 총 금액은 367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5500만원 이상이지만 다자녀 및 출산 세액공제 확대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합치면 이번 보완대책으로 총 541만명이 연간 4227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1인당 8만원 정도의 수준이다. 이 금액에는 장애인보장성보험 확대로 인한 경감 효과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5월 중 작년도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이 실시돼 환급이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