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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는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사용, 불법으로 치아미백 시술을 해왔다는 혐의를 벗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본 사건은 치협과의 갈등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디치과의 35% 과산화수소 사용 치아미백술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유디치과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전문가 치아미백술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유디치과 의료진 20여 명에 대해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치과계 관계자들은 "경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흠집내기식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건 담당 형사는 "35% 과산화수소는 공업용 과산화수소이다"고 말했으나, 실제 35%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치아미백술은 '전문가 치아미백술'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유수의 치과대학 교과서들에 실려있으며, 의료선진국에서도 널리 행해지는 시술이기 때문이다.
또 유디치과 측은 "당시 경찰이 유디치과 의료진들에게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경찰이 전문가 치아미백술 시행 시 과산화수소를 분말 형태의 연마제에 섞어 사용하는 것을 두고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했다고 해석한 탓이다"고 해명했다.
당시 검찰은 과산화수소를 연마제에 섞는 것은 액체 상태의 과산화수소가 흘러내려 잇몸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유디치과 측은 검찰의 무혐의 통보를 반기는 한편 "특정한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라며 경찰 수사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전문가 치아미백술을 시행한 치과가 600여 곳이라고 밝혔는데, 그 중 20여 개에 불과한 유디치과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동원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유디치과는 '반값 임플란트' 정책으로 유명세를 타고 급성장했으나, 이를 저지하려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검찰의 무혐의 통보로 유디치과 측은 누명을 벗긴 했으나 이는 향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유디치과는 "사건 당시 치과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한 단체는 전문가 치아미백술이 불법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기관지를 동원해 기다렸다는 듯 수 페이지에 달하는 특별 호외 인쇄물을 발행했다. 이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의 의도가 분명하므로, 이 단체와 해당 홍보물의 작성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