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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A·B·C 3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관리를 진행한다.
22일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진행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진로결정이 안된 구역에 대해 맞춤형 관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3년간 서울시는 착공 이전 단계(단 공동주택재건축 사업 제외)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6%인 245개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을 해제했다. 시는 나머지 438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의 사업동향을 집중 분석, 상황에 따라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간 갈등이 있다"며 "유형별 맞춤 지원을 통해 서울시가 선도해 뉴타운 사업의 갈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상추진' 구역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공원·녹지 면적 기준 완화 △허용용적률 기준 다양화 △융자지원금 한도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를 추진한다.
주민갈등. 자금문제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정체구역'에도 맞춤형 관리를 적용한다.이를 위해 시는 이들 구역에 코디네이터(변호사·시민활동가 등 100여명 구성)를 파견, 조속한 진로결정을 지원한다. 즉 주민합의를 도출해 사업정상화를 지원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구성,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추진 혹은 해제만이 아니라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진행이 어려운 '추진곤란' 구역은 2단계에 걸쳐 해제를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가 28곳을 직접 해제하고 이후 대안사업 전환방안을 마련한 후 구역해제를 추진한다.
1단계 직접 해제 대상은 수유1-1, 미아16, 가산1 등 총 28곳이다. 이후 이들 지역은 일반주거지로 전환돼 주택 개·보수, 신·증축이 이뤄진다.
2단계 해제 대상은 사업성이 낮아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이다. 이에 주민들 스스로 진로결정과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대안사업 전환이 어렵다면 구체적 기준(조례)를 마련, 직접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공공-주민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모적 논쟁보다는 바람직한 주거문화 조성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뉴타운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응이 한 발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뉴타운 직권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부담은 해결과제로 남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서울시의 입장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