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28일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불수용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자체 규정 등에 근거해 인권위가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인권위로부터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이행계획통지' 공문을 접수했다"며 "올해 1월30일부로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같은 권고 적용 대상기관이 아님을 인권위실무자와 유선 협의 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공공기관(30개 공기업, 87개 준정부기관 등 총 117곳)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적용, 거래소와 예탁원을 제외한 115개 공공기관이 이를 수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인권경영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점검 항목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