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험·증권·카드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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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시부터 10시까지 케이블TV에서 대부업 광고가 금지된다.

     

    온라인에서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험과 증권, 신용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9개 금융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할 경우 이르면 상반기 이내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우선 케이블TV를 주축으로 난무하는 대부업 방송광고 규제를 위해 평일은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했다. 9개 방송사의 대부업 광고는 하루 평균 1532건이다. 2014년 한해 동안 대부업체의 광고선전비는 924억원에 달했다.

     

    또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관 대상 대부업체는 약 250개이지만 대부잔액은 9조8500억원으로 90.4%, 거래자수는 235만6000명으로 92.2%를 차지한다.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이 대부업 감시·감독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했고,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명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일반투자자는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규제는 대폭 완화했다. 금융전업 그룹에 대해선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하되, 투자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 투자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공모발행을 허용했고 투자회사형 펀드의 최소 자본금 요건(10억원)은 폐지했다.

     

    특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자본금 요건 등 제약 없이 등록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투자금액은 1억~5억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추후 논의과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과 증권, 신용카드사에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금융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금융업법이나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등을 이사회가 수립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은 이사회에 설치하도록 해 이사회 권한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임원후보추천위는 최고경영자(CEO)나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사외이사는 해당·계열사 3년의 선임 제한 기한을 뒀고 임기는 해당회사에서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명예회장이나 회장, 부회장 등도 일반 임원과 동일한 자격 제한 요건을 두고 주요 임원의 보수 총액은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