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공시의 신속한 전달 등을 위해 삼성전자 등 유가증권시장 우량 상장사 263곳을 공시내용 사전 확인 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면제법인 220곳에서 최근 정기심사를 통해 43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면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SK텔레콤과 금호산업을 비롯해 GKL, GS글로벌, JB금융지주, 한화, 미래산업 등으로 면제법인은 최근 3개 연도 공시 우수법인 및 우량법인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이다.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 서류에 대해 기재오류 및 증빙서류 일치 등을 확인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반면, 면제법인은 이 같은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하고 투자자에게 공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단, 시장조치가 수반되거나 가격 및 거래량 급변 등이 예상되는 공시 항목은 면제법인이라도 거래소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전 확인 절차 없이 상장법인이 직접 투자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돼 전달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장법인이 공시할 때 오류 등이 없도록 책임감을 갖고 공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