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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팁과 선택 관광비용 등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사실을 숨기고 여행상품을 팔아온 홈쇼핑과 여행사 26곳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요정보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5억3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들 홈쇼핑과 여행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세달간 패키지 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선택관광 비용이 별도로 더 들어간다는 내용을 광고에서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홈쇼핑은 중요정보 항목을 방송 중에 표시하기는 했지만 한 화면에 300여 글자를 빼곡히 넣은데다 시간도 3초 정도에 불과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광고내용에서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관련 고시에서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과 크기, 모양 등을 구별되게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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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리홈쇼핑과 GS홈쇼핑, 홈앤쇼핑, CJO홈쇼핑, NS쇼핑, 현대홈쇼핑 등 6곳에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케이알티, 투어이천, 인터파크, 한진관광, 온누리투어, 자유투어,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참좋은레저, 모두투어네트워크, 하나투어, 여행박사, 씨제이월디스, 대명라이프웨이, 롯데제이티비, 우리두리, 이엔에프투어, 지이티피일본여행기획 등 여행사들에게도 4700만~150만원까지 각각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여행사가 앞으로 기획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중요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