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벽 본회의 열고 처리…세월호 시행령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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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야 원내대변인이 29일 새벽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여야 원내대변인이 29일 새벽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으로, 정부는 오는 2085년까지 333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용이 미흡해 '반쪽 개혁'이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재석 246명 중 찬성 233표(기권 13표)로 개혁안을 처리했다.

     

    향후 공무원의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9%로 5년에 걸쳐 인상되고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1.9%에서 1.7%로 20년 간 서서히 줄어들 게 된다. 연금 지급액은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도록 했다.

     

    당초 국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5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소득대체율 논란에 대한 여야의 합의점은 ‘사회적 기구’에서 찾았다. 여야는 대체율 50%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빠른 합의를 만들어냈지만, 발목을 잡은 것은 뜬금없는 ‘세월호 시행령’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의 민간인 임명 등 세밀한 요구를 했고, 밤샘 논의 끝에 시행령 수정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여당과 절충했다.

     

    대통령 등 행정 입법이 모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인데, 여당 내부에서는 삼권분립 위배 및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를 구성해 6월 임시국회 내에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6월 국회 ‘통과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 ▲ 여야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여야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밖에도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실패로 표류 중이던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대수준이 높았던 분들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국가적 과제를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은 평가받을 일”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종료를 2분 앞둔 밤 11시 58분에 5월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시켜 새벽 본회의를 열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