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요건 중 총급여액은 '과세소득'만 해당
6천만원 연봉자도 재형저축 가입대상자 있어
  • # 회사원 김소정씨는 지난해 6200만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하는 연봉을 받았다. 정기적금 상품을 고르고 있었지만 시중은행 상품은 1% 후반에 그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형저축이 연 4.5%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준다고해 가입조건을 찾아보니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보고 실망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을 발급받아 보니 4900만원의 소득이 적혀있어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국진씨의 연봉은 3200만원이다. 예적금 상품을 상담하러 간 은행 창구에서는 원금손실이 있는 고위험군 상품에 가입하면 평균 연 4% 수준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들었다. 하지만 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있어 불안했다. 


    상품을 고르다 원금손실이 전혀 없는 재형저축에 가입을 결정하고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을 발급받아 보니 소득이 2400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3년만 유지해도 연 4.5%의 금리에다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했다.


  •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발급 창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발급 창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라는 말만 듣고 관심을 갖지 않는 회사원들이 많다.


    하지만 회사와 계약하는 '연봉계약서'의 금액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의 금액 차이가 있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소득확인증명서의 소득은 과세소득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월급명세서에 적혀 있는 10만원의 정액 급식비, 실비 변상적인 출장비, 숙직료, 여비, 수당 등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확인증명서에는 제외되는 항목이다. 때문에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 연봉과 소득확인증명서의 '소득'이 1000만원 넘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란에는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이 모두 적혀 있기 때문에 재형저축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을 발급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특히 지난 3월30일부터 시민형 재형저축이 은행권에 공동출시함에 따라 과세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 봐야한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지만 3년만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최고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 ▲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요건 (자료제공: 은행연합회)
    ▲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요건 (자료제공: 은행연합회)


    과세 소득이 5000만원을 넘더라도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면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만 29세 이하자라면 서민형 재형저축(청년형)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재형저축을 가입하려면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서류를 챙겨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서민형 재형저축(청년형)에 가입하려면 추가로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병적증명서,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


    국세청 원천세과 담당자는 "재형저축은 올해 12월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재형저축 증빙서류에는 과세소득만 해당되기 때문에 연봉보다 10% 이상 낮은 소득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 직종에 따라, 수당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