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장안 발표보험사 성과지표·리스크평가제도에 관련항목 추가

보험금 미지급·지연지급 문제는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지난해 금융민원 중 보험금 지급 관련은 1만9275건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할만큼 높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3일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하고 부당한 보험금 감액이나 소송제기를 억제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우선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초서류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소비자원이 발표한 '보험사의 분쟁 중 소 제기 현황 (2014년)'에 따르면 가입자에게 소송을 상대적으로 많은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손보, MG손보, AXA손보 순이다

손보사의 분쟁 신청 전 소 제기율(98.1%)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분쟁 중 손보사의 소 제기율이 2012년 3.04%, 2013년 3.80%, 2014년 5.61%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손보(26.92%)로, 분쟁조정 신청 건 26건 중 7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어 MG손보(12.10%)가 분쟁조정 신청건 314건 중 38건의 소를 제기 했고, AXA손해보험(11.85%)이 분쟁조정 신청건 464건 중 55건의 소를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국장은 "소송 제기율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손보사의 소 제기율은 평균 5.61%로 생보사 소 제기율(평균 0.73%)에 비해 7.7배나 높은 수준이다. 생보사의 소 제기율은 손보사에 비해 낮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오세헌 국장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마무리된 건에 대해서만 소송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다면 합의목적의 소송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소비자는 소장을 받으면 겁을 먹고 보험사와 합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에 지급지연일수, 지급지연금액 등 추가해 운영한다. 단, 보험회사 임직원 및 손해사정사의 성과평가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요소인 보험금 부지급률, 지급후 해지율, 감액지급률 등는 제외한다.

보험사고 발생시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계약 체결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급부형 상품을 합의에 의해 감액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했다. 추후 금감원은 회사별 감액지급 현황 등을 상시감시하고 필요시 현장점검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소송관리위원회(가칭)를 보험회사 내부에 설치, 법률, 소비자보호 등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일부 보험회사가 계약무효확인소송, 민사조정 등을 제기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보험금 일부지급 합의 또는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한데 따른 것이다.

동일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 보험금 일체가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 등이 각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 지급 관련 내부통제 등 보험금 지급업무 전반을 보험사리스크평가제도(RAAS: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에 반영한다. 소비자보호 관련 RAAS 평가점수 비중을 대폭 확대(예 : 20%)하여 소비자보호관련 RAAS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부감사 협의제도 등을 통해 부지급이나 지급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 등을 지도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미흡한 사항이 지속 발생할 경우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청구 및 지급금액, 지급기간(지급일 초과), 부지급 사유 등 지급관련 세부 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 비교공시 등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가 확대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명확화한다. 보험회사들이 가·피해자간 과실 정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및 법원 판결 추세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등에 대해 동영상 등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보상도 현실화한다. 소송제기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위자료 수준을 판결액에 준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 ▲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정안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정안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기존에 지급하던 보험금을 지급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 등을 변경하는 경우,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 산출 항목을 세분하여 ‘보험금 지급내역서’로 제공하는 등 보험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해 명확해 진다.

    보험금 지급을 늦추면 적용하는 이자율을 올린다.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 지연시 대출연체이율 수준 등으로 지연이자율을 인상하는 방안 추진한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부당한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감액지급하는 등 보험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다. 다만 악성민원,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악성민원인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권순찬 부원장보는 "기존에 가입한 상품보다 불리한 보장내용이 포함된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 등이 부당하게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 보험금지급관행 확립방안 추진계획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보험금지급관행 확립방안 추진계획 (자료제공: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