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 ⓒ뉴데일리경제
    ▲ 자료사진. ⓒ뉴데일리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4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동반성장과 하도급 공정거래 담당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하도급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했다.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하도급법, 불공정행위를 미리 알고 대비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에서 전승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은 '하도급법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와 법 위반의 특징'을, 구상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사례로 알아보는 주요 불공정 위반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전승준 사무관은 "2013년 이후 법 개정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발주 취소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 등 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편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제도를 확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부터 공정위가 시행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단절을 우려한 신고기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국내 하도급법 전문가 구상모 변호사도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도적·법적 제재수준이 강화되는 추세다"라며 하도급 단계·분야별로 법 위반사례와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품목별로 단가를 획일적으로 인하 하거나, 무리한 납기를 정하고 납품을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인하, 감액 등을 하려면 반드시 수급업자의 자발적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 하도급계약 진행단계별 원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경련
    ▲ 하도급계약 진행단계별 원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경련

     

    협력센터 배명한 소장은 "산업 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기본요건이 하도급법 준수"라며 "협력센터는 앞으로 1차 협력사는 물론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을 확대하여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지난해 6월 '제1기 하도급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시작으로 동반성장·하도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