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제 등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 발표
  • ▲ 권기욱 서울시 도시안전기획관이 '건설공사 하도급체계'를 21일 발표했다.ⓒ뉴데일리경제
    ▲ 권기욱 서울시 도시안전기획관이 '건설공사 하도급체계'를 21일 발표했다.ⓒ뉴데일리경제


    서울시가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공사 시작 전 근로자 이름, 공정파트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185개사를 대상으로 피해경험를 조사했다.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119개 업체, 64.3%) △추가공사비 미지급(91개 업체, 49.2%) △산업재해 미처리(82개 업체, 44.3%) △공정률 인정 부적정(45개 업체,24.3%)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33개 업체, 17.9%) 등의 사례가 있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안전기획관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건설 현장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여전하다"며 "부실시공, 대금 체불 등의 문제는 불법 하도급이 주 원인"이라고 말했다.

    우선 삼진아웃제는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1년간 3차례 이상 상습체불한 업체에 대해 기존 시정명령에서 벗어나 즉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대금e바로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현황을 확인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업무 제휴은행도 현재 4곳에서 10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시는 공사 품질관리·불법 하도급을 감시하는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하도급 업체당 1명씩 전담 관리·감독원을 배치해 현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시는 지난 3월부터 2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도급 호미관'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하도급 공사와 관련해 불공정 거래행위 지도·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음성적인 하도급 적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현장 근로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반의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하구간에 있어도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은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서민 근로자 고통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