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 '권리장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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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본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 11개 권리가 생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 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안을 예고하면서, 검사·제재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8월 말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익보호기준은 11개 권리로 구성됐으며 검사원은 검사현장에서 이 기준을 의무적으로 금융사 임직원에게 나눠주고 안내하도록 했다.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원칙적으로 영업시간 외에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영업시간 외의 검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의 범위와 시간 등을 정리,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권리도 담겼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검사원에게 제공한 자기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권리, 검사와 관련해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포함됐다.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금감원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와 검사·제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했다.

     

    금융당국은 검사원 복무수칙도 보완해 검사원이 준수할 검사단계별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키로 했다.

     

    또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9월부터 반론권도 강화한다. 제재대상자가 제재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내에 알리고 위규 행위 사실, 근거 법규, 제재 예정 내용 등을 제재심 부의안 수준만큼 구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제재심 안건과 참고자료 중 본인 관련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열람권을 보장하되, 금융시장 안정과 증거인멸 등 조사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때에 한해 열람을 제한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제재심 과정에서도 검사역과 제재대상자 간에 대등한 발언기회를 가지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금융위·증선위 등도 제재심과 같은 수준으로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