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사고시 운전자 과실비율 10%p 가중장애인 보호구역 내 장애인 가해 운전자 과실비율 15%p 가중
-
- ▲ 금감원 진태국 보험감독국장
앞으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중 교통사고시 운전자 과실비율이 가중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8월부터 운전 중 DMB를 시청·조작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만큼,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 포인트 가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운전자가 운전중 네비게이션으로 TV를 시청하거나 화면을 조작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므로 주행 전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미리 설정하고 운전중 TV 시청, 네비게이션 조작, 휴대폰 통화 등을 절대 삼가해야 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정상 주행시 전방주시율이 76.5%인 반면 DMB 시청할 때는 50.3%까지 내려간다. 혈중알콜농도 0.1% 상태의 음주운전 72.0%보다 더 낮은 수치다.
운전중 DMB 조작․시청, 휴대폰 통화시 승용차 기준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다.
-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 시청시 운전자 과실비율 가중 (자료제공: 금유암독원)
이와 함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 10m 이내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이 높아진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묻는 판례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한다.현재 법원에서 교통사고 재판시 참고하는 '손해배상 재판실무편람(’10)'에서 횡단보도 10m 내외의 사고시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규정하고 있다.도로에서 도로외 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시 이륜차 과실비율도 상향된다.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하여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보고,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린다.이밖에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가중되고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 충돌시 차량 운전자 과실이 100%로 적용된다.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 충격시 이륜차 운전자 과실이 100%로 적용된다.금감원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운전중 DMB 시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장애인 사고,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법규 위반시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져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