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경남기업 대출 거절하자 "내가 책임지니 돈 줘!""워크아웃 도와줄테니 승진 도와달라" 성완종에게 청탁도
  • ▲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연합뉴스
    ▲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연합뉴스


    경남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회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54)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진수 전 부원장보가 승진을 대가로 워크아웃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진수 전 부원장보는 2013년 4월 경남기업이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700억원의 긴급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 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그 달 말로 만기가 돌아오는 신주인수권부사채 443억원 등 총 825억원의 결제자금이 부족하자 농협은행에 700억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경남기업이 만성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대출자금이 다른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쓰일 것을 알고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출을 거절했다.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이었던 김진수 전 부원장보는 대출을 거절한 농협 부행장과 담당 부장을 금감원으로 불러 "내가 책임질 테니 이유는 묻지 말고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최근 10년 동안 여신심사자료와 참석자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하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김진수 전 부원장보는 이후에도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당시 신충식 농협은행장을 금감원으로 불러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농협은행은 2013년 4월말 경남기업이 대출금액을 170억원으로 낮추고 신용보강을 통해 대출을 다시 신청하자 심사 끝에 대출을 승인했다.

    검찰은 김진수 전 부원장보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승진인사를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성완종 전 회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김진수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 27일 성완종 전 회장의 의원실에 찾아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실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워크아웃을 권유했다.

    그 후, 김진수 전 부원장보는 같은 해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신규 자금 지원만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성완종 전 회장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곧바로 채권금융기관 8곳의 부행장들을 금감원으로 소집해 "워크아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요구에 따라 99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인 2013년 말,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를 앞두고 "국장으로 함께 승진한 동료들은 부원장보가 됐으니 (나도)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진수 전 부원장보 외에 조영제(58) 전 부원장과 최수현(60) 전 금융감독원장 등 금감원 윗선의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