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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낸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6월 국회를 넘기면 메르스 사태가 종식돼 법안 처리 동력을 잃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본회의 산회 이후, 복지위를 다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에 넘기는 과정이 단 하루에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자칫 졸속입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총 31개 메르스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복지위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의 상당 수가 내용이 중첩되고 '메르스'라는 질병에 한정돼 단발성을 띤다는 데 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회의 도중 이례적으로 소속 위원들을 향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일회성 메르스 입법은 안된다"면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검토해 향후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적절히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심사해 달라"고 밝혔다.법안 심사위는 이날 오후에 회부된 법안들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더해 총 32건을 심사했다.
메르스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은 수를 감염병 개정안은 총 19개에 이르렀고, 의료법 개정안이 6개, 검역법 개정안도 3개에 달했다.감염병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염자 진료한 의료기관, 이동경로, 접촉자 정보 공개▲격리자 생계지원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 보상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이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병원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검역법 개정안은 메르스를 검역감역병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한 입국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하기로 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초기 대응의 미흡성을 거듭 인정했다.문 장관은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해 결과적으로 과소평가했다"면서"병원명을 공개 안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메르스 전파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어 "충분히 대비 못하고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병원명을 공개하면 해당 병원이 신고를 제대로 안 하거나 환자를 받지 않을 우려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일 메르스 병원명 미공개 방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장관인 자신이 내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 조치는 무기한 연장됐다. 건국대병원도 추가로 부분폐쇄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