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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에 3년간 신규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규제 완화방안을 25일 내놨다.

     

    우선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에 3년간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제한하는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사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3년간 신사업 진출을 막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

     

    금융위는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중징계인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유지한다.

     

    또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았더라도 다른 금융사의 주요주주가 되는 데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주요주주는 통상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68곳에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캐피탈, 롯데카드, 그린손해보험 등이 새롭게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 상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넣었다.

     

    M&A를 거듭할수록 기관제재가 늘어나는 문제도 개선, M&A후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고 M&A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최근 3년내 제재 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 가중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업권별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해 9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연준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기존 제재로 신규사업 진출과 인수·합병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면서 "금융회사 간 M&A가 활발하게 일어나 금융산업의 역동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