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위 전원위원회ⓒ
    ▲ 공정위 전원위원회ⓒ


    별정직 1급 상당이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된다. 1급(실장급) 공무원이 사무처장 단 한명에 그쳤던 공정위의 1급 보직이 4곳으로 늘어나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7일, 3명의 상임위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의 일반직 전환은 비서관 등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직위를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하기로 한 지난 2013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권익위의 행정심판위원회와 법무부의 보호관찰위원회, 국토부의 해양안전심판원 등은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비상임위원 관련 용어도 정비했다. 비공무원 신분인 점을 감안해 임명과 면직 조항에 각각 위촉과 해촉을 추가했다.

    상임위원을 3년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규정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인, 차관급 부위원장 1인, 1급 상당인 별정직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한편 고위공무원단 나급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