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TV광고 제한과 동일 적용·경고문구 통해 과도한 대출 위험 소비자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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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저축은행 방송광고에서 '쉽게', '편하게' 등 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에는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의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 방송광고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도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들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 방송광고를 제한하게 된다.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광고를 방영할 수 없다.

    아울러 '쉽게', '편리하게' 등의 문구나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후크송)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또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와 같은 경고문구를 방송시간의 3분의 1 이상 노출해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현행 민간위원 단독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방송광고 제한은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시기(공포 후 1개월)에 맞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