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 정부가 발표한 결합건축제도(용적률 거래)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정부는 노후건축물 정비 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결합건축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인접한 건물주의 자율협의를 통해 용적률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후건축물 재건축의 사업성 제고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다수다. 특히 용적률 거래 시 가격 책정 기준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거래를 통한 사업성 확보와 건축물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도 "용적률을 사고 팔 때 가격 책정 기준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를 통해 가격 책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인에게만 용적률 거래를 맡겨둔다면 활성화까지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가격 조정 기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만족할 만한 기준이 없어 거래 성사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거래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판매자의 경우 용적률을 포기한 만큼의 기회비용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판매자와 구매자의 가격 절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가 개입할 경우 '시장 규제' 모습으로 비춰 질 수 있다"며 "시장 논리에 따라 현재와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