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상황 알려야

#상해보험에 가입할 당시 중소기업 사무직이었던 이건강씨는 몇 개월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생산직으로 직무를 변경했다.
 
이직 후 작업 중 공장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했다. 기존에 가입한 상해보험을 떠올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직업의 변경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중요한 통지 사항인데,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할 때는 사무직이었으며 직업에 대해 알렸다. 속인 것도 아니고 이직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씨는 너무 억울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는 보험사에 자신의 기본 정보와 관련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사안에 따라 보험 가입 전에 알려야 하는 것도 있고, 계약 체결 후 변경된 건마다 알려야 하는 것도 있다. 어떤 것을 언제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 알아본다.

보험 가입자(피보험자)의 고지 의무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 가입자가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한 것이 밝혀지면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 있다. 

고지 의무는 보험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상품의 보상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율을 예상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간동안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보장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사실이 발생되거나 변경된 것에 대해 알려야 한다. 계약시 고지된 위험도가 계약 기간 동안 변경되면 이에 따라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계약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긴 의무 사항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알려야 할까.

 

보험가입자의 주소지나 성별 등 기본적인 사항들부터 보험사가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기존에 관여되는 상황들이 포함된다.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에서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조정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면된다.

주요 고지의무 사항은 ▲과거의 질병, 현재의 질병이나 장애 상태 등 발병에 관여되는 사항 ▲음주나 흡연 등 기본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끼칠만한 사항 ▲운전 여부나 직업, 부업 등 외부 환경으로 개인의 위험도에 관여하는 것 ▲화재보험의 경우라면 주거 지역의 소방시설 여부, 건물의 재질 등이다.

보험 상품에 따라 고지 의무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가입자가 계약 체결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보험회사는 일정 기간 내 그 사실을 입증해 보험을 해지시킬 수 있다. 여기서 일정기간은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고지나 통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 또 이 기간 내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나더라도 피보험자가 고지나 통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 조정이나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때문에 보험 계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종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이건강씨는 보험료 비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