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상품 판매 관련 방카규제는 현행대로 엄격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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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이 법규 개정없이 2년 정도 시범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금지시키는 법안도 발의됐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자문단회의 논의 등을 거쳐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년 정도 시범운영을 통해 그 성과를 점검한 이후, 필요시 종합적인 제도정비 방안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및 소비자 선택권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을 전면적 시행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범운영 시행시기는 오는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다.지난 2003년 이후 도입된 방카슈랑스 제도 등 현행 보험업 관련 규제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방카 규제는 현행대로 엄격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방카규제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보험사 지점이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부에 별도공간을 마련하여 입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복합점포 추진방향은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의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 ▲복합점포내 은행․증권․보험사 공동 마케팅, 고객동의시 관련 고객정보 공유 등 가능 ▲복합점포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비해 2017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소수의 복합점포를 운영한다.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 기간중 해당 금융지주회사는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분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 영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금감원에서 마련하고, 보험사 지점이 입점한 복합점포에 대해 방카규제 우회 행태 등을 중점적으로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복합점포를 찾은 고객에게 해당 보험사 소속 별도의 설계사를 소개하여 점포 외부에서 상품판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복합점포내 불완전 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 등을 중점 점검 후 엄중제재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은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제97조의2(보험모집장소의 분리)를 통해 '보험회사 등은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취급하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또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있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중개사의 등록,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사가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3년 국내에 도입됐으나, 일부 부작용이 초래되면서 지난 2008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카슈랑스의 판매상품 및 판매비율을 25%로 제한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했다.
이같은 정반대 법안 제출에도 불구, 금융위는 시범운영 기간이 지난 2017년 하반기중,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 이후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7년 하반기중 복합점포 도입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 제고 효과, 불완전 판매․구속성보험 판매 등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다"며 "복합점포가 방카 제도, 금융지주사 및 보험사 경영, 설계사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