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상품 판매 관련 방카규제는 현행대로 엄격히 준수
  • ▲ 복합점포 현황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 복합점포 현황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이 규 개정없이 2년 정도 시범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금지시키는 법안도 발의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자문단회의 논의 등을 거쳐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년 정도 시범운영을 통해 그 성과를 점검한 이후, 필요시 종합적인 제도정비 방안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및 소비자 선택권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을
전면적 시행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범운영 시행시기는 오는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다. 
 
지난 2003년 이후 도입된 방카슈랑스 제도 등 현행 보험업 관련 규제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방카 규제는 현행대로 엄격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