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ELS(주가연계증권)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에게 의도적으로 손실을 입힌 혐의가 있는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를 오전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A씨는 ELS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 선으로 떨어뜨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SK증권은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상품 97억원어치를 판매했으며 만기 시점까지 두 종목의 주가가 발행 당시 주가보다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투자금의 36%(연 12%)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ELS상품 발행 당시 47만2000원이던 포스코 주가는 A씨의 매도로 60%인 28만3200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고, 다음날부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해 며칠 간 60% 이하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을 투자한 97명은 60억원대 손해를 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 3월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압수물을 분석해 A씨의 혐의와 함께 회사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SK증권 측은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위험회피) 거래 가이드에 따라 매도한 것으로 오히려 매도하지 않았으면 법령 위반"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ELS는 기초자산(종목)의 주가가 정해진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약속된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반면 기초자산이 정해진 수준(베리어)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만기되면 손실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