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상태(좌)·고재호(우)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대우조선해양 제공
    ▲ 남상태(좌)·고재호(우)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 2조원 손실 파문이 금융권을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이번 파문이 전(前)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최대 3조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 이런 가운데 해상 플랜트 분야 등에서 2조원대의 누적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부실 내용을 전임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탓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부실이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 재임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문은 커질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실사 결과에 따라 이들 전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측은 두 전직 CEO들이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횡령·배임 또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제 막 실사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대응 방침을 지금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는 곤란하다”며 “현재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두 전직 CEO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실사 결과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의 책임이 발견될 경우,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경우 당연히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무상 배임죄란 업무상 타인(법인 포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업무상 배임죄의 유죄 확정을 받은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 배임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때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선고되는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