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론 과거 처분 손실 많아도 양도세 납부해야 …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  

  •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31일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31일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31일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공제를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과세 방식은 양도세 부과 과세 표준을 1년 단위로 산정해 투자자가 해외 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매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상민 의원은 "현재 납세 구조의 문제점은 해외 주식 거래를 장기간 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면서 "과거에 처분 손실이 아무리 많아도 단 1년 만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처분해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2014년에 해외주식을 투자해 1000만원의 처분 이익을 얻은 투자자는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세율 22% 적용).

    개정안에는 해외주식 거래에서 일정기간의 양도차손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을 초과할 할 경우 이를 이월해 향후 5년간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금융소득에 따른 양도세 부과 때 무기한 또는 일정기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적극 반영해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양도세 부과시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월 공제에 따른 세수감소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가 기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