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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공사에 들어가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이 되면 가입자의 주택 소유권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돼 더 이상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돼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자다.
이런 제도 변화는 노후 주택을 보유한 노령층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 대한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주택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따로 나뉘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자금조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나 지급불능의 위기를 맞을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돈을 대는 자금조달자에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지원을 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금조달자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강화된다.
전세난과 중산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억원, 개인 사업자에게는 10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