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정보처리 위탁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산설비와 정보처리로 나눠 관리되던 규제는 정보처리로 일원화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었던 관리 주체는 금감원으로 통일됐다.

금융사가 정보 처리를 위부에 위탁할 때는 금감원에 사후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고객의 금융거래 정보처리 위탁만 사전 보고토록 했다.

수탁자에 대한 제한은 없애고 정보기술(IT) 전문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