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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음향표준기술 보유업체인 '돌비'의 특허 갑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허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권한을 갖고 있는 돌비가 국내사업자에게 부쟁의무(不爭義務)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데 따른 제재다.
부쟁의무란 특허의 유효성 인정을 전제로 실시료 협상을 맺는 것으로 특허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남용 조항으로 꼽힌다.
돌비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LG전자 등 90여개 국내 사업자(라이선시)들은 이 조항에 묶여 연간 2000억원 가량의 로열티를 지출하면서도 변변한 항의조차 못한다. -
돌비는 라이선시가 어떤 방법으로도 특허의 효력 또는 소유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62개 국내 라이선스 계약서에 이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또 36개 국내 라이선시와의 계약에서는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족쇄를 채워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61개 업체와는 지적재산권 실제 침해가 아닌 우려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라이선시가 보고한 판매물량 감사권한도 돌비가 갖고 있으며 물량 차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및 제반 감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전가했다. 전체 로열티의 5%인 정률 기준 외 미미한 수준의 정액 기준을 함께 설정해 18개 라이선시는 '로열티 차액 1000달러', 35개는 '매출액 차이 1만달러'가 거래조건이 됐다.
라이선시가 이용 발명을 할 경우에도 선행발명을 이유로 반드시 돌비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가히 '노예계약' 수준이다. -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표준인 AC-3에 대해 독점적인 라이선스 권한을 갖고 있어 국내업체들이 디지털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 텔레비전, DVD 플레이어 등의 국제 표준으로 돌비없이는 아예 소리를 재생할 수가 없다. 표준으로 설정된 기술은 다른 기술로 대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공정위는 "돌비에 대해 이미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조건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다시 계약 맺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라이선시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공정위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실제 행사나 소송 분쟁 등이 없고 새로운 유형의 계약을 통해 상당 부분이 시정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