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사실 제대로 밝히지 않아, 사태 파악 위해 7일 오전 찾아갈 것"
  • ▲ 무한도전 페이스북.
    ▲ 무한도전 페이스북.

    MBC는 오는 7일 오전 KT 광화문 사옥에 방문, 자사 VOD를 무단 사용한 사실에 대한 파악을 위해 현장 실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MBC 관계자는 "KT가 계약을 어기고 MBC VOD를 무단 서비스해 지난 6월 중단 요구와 함께 상세 자료를 요구했지만, 당시 KT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수차례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어서 부득이하게 직접 열람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에 대해 현장 실사에 나서는 것은 국내 미디어 업계 사상 처음이다.

    MBC의 이같은 주장에 KT는 VOD 무단 사용이 계약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사업자간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며, VOD에 붙는 광고료를 나눠줬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측은 이 같은 현장 실사가 양사 간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료방송은 콘텐츠의 실시간 이용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이른바 CMS(Content Management System)(이하 'CMS')를 제공하거나, 상세 이용 데이터를 매주 제공해야 하고, 또한 필요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로 KT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 플랫폼 사와 달리 글로벌 동영상 포털인 'Youtube'의 경우 콘텐츠 제공사에 실시간으로 이용 데이터 및 광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Daum)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콘텐츠 이용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MBC에 따르면 KT는 세부 자료 제공은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MBC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KT가 상세 자료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VOD 무단 사용도 문제이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도 무시하고 관행처럼 콘텐츠 제공사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 측은 MBC의 이러한 요구가 타당한지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열람 방법이나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MBC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