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분담하기로 했으나 유통점에 전액 분담""일부에선 과도하거나 악용돼…판매점 고통 심해"
  • ▲ 폰파라치신고센터 홈페이지
    ▲ 폰파라치신고센터 홈페이지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포상금을 이통사와 유통점이 분담하기로 했음에도 이통사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고 있지 않아 유통점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폰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을 분담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소명 기회도 없이 무리한 페널티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폰파라치 포상금은 당초 해당 통망에서 모두 부과해야 했으나 이통사에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일정 비율에 따라 상호 부담하기로 개선했다. 이에 포상금 액수에 따라 이통사와 유통망의 부담 비율을 조정, 포상금에 따라 각각 8:2에서 5:5 비율로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협회 측은 이러한 개선이 정책적으로만 이뤄져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어떤 이통사에서는 경쟁사를 타겟으로 1건 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채증 콘텐스트를 열기도 했으며, 지인에게 폰파라치 채증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가 하면 포상금에 페널티까지 무리하게 얹기도 해 생업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를 고발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폰파라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공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