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시 5배 배상은 물론 명단이 공개된다ⓒsbs캡처
    ▲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시 5배 배상은 물론 명단이 공개된다ⓒsbs캡처

     

    '눈먼 돈'이거나 '먼저 보는게 임자'라고 칭할 정도로 횡행하던 국고보조금 부정행태에 마침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타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곧바로 퇴출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하는 등 징벌형 제재수위도 높아지고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보조금을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꼽아 개혁을 추진해온 정부는 우선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두고 3년 뒤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보조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반드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보조금으로 취득했으며,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양도·대여·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의 퇴출이 원활해지고, 보조사업의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전적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수급이 보조사업 영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보조금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법률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